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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의2 제2항 제4호
○ 해제기간 : 2019. 7. 29.(월) ~ 8. 9.(금) (2주간)
○ 대 상 : 승용차요일제 참여 중인 전체 차량(공무원 및 일반시민)
○ 추진내용
- 해제기간 동안 참여자 운휴일과 상관없이 차량 운행이 가능하며 위반 미산정
- 다만, 협소한 공공 주차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여차량 운휴일 '공공기관 청사 출입 제한'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미적용'은 평소와 같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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