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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 활성화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부서명
사직2동
전화번호
051-550-6467
작성자
최무종
작성일
2019-07-26
조회수
171
내용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 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3개월령 이상의 개

20203월부터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임

자진신고대상 :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구분

신고대상 내용

과태료

미등록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100만원 이하

등록유실

등록대상동물을 유실하였음에도 10일 이내 변경신고를 아니한 소유자

50만원 이하

소유자변경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30일 이내 변경신고 하지 않은 소유자

50만원 이하

등록대상

동물 사망

등록대상동물이 죽었음에도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

50만원 이하

소유자

정보 변경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가 변경 되었음에도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아니한 소유자

50만원 이하

재발급

무선식별장치, 인식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음에도

30일 이내 재발급 받지 않은 소유자

50만원 이하

자료관리 담당자

사직2동
최무종 (051-550-6467)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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