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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 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3개월령 이상의 개
※ 2020년 3월부터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임
자진신고대상 :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구분 | 신고대상 내용 | 과태료 |
미등록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 100만원 이하 |
등록유실 | 등록대상동물을 유실하였음에도 10일 이내 변경신고를 아니한 소유자 | 50만원 이하 |
소유자변경 |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30일 이내 변경신고 하지 않은 소유자 | 50만원 이하 |
등록대상 동물 사망 | 등록대상동물이 죽었음에도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 | 50만원 이하 |
소유자 정보 변경 |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가 변경 되었음에도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아니한 소유자 | 50만원 이하 |
재발급 | 무선식별장치, 인식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음에도 30일 이내 재발급 받지 않은 소유자 | 5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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