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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목적: 동물등록제 소유자 인식 제고 및 현행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자진신고자에 대해
동물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 기 간: 2019. 7. 1. ~ 8. 31.
○ 등록대상: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3개월 이상인 것
○ 등록장소: 관내 동물병원 및 서구 경제녹지과 ※단, 구청에서는 인식표만 신청가능
- 동물등록 표시유형: 1. 칩(삽입형) 2. 칩 목걸이(외장형) 3. 인식표(칩 없음)
- 등록수수료: 칩(삽입형) 10천원, 칩 목걸이 및 인식표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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