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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대상 통신요금 감면 |
o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감면대상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정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회선으로 감면 회선수 한정 ※ 이동통신3사 가입자에 한함 |
o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 고객센터, 주민센터,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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