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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2018. 1. 1.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
나. 지원내용(‘18년과 동일)
○ 둘째자녀 20만원 / 셋째자녀 30만원 / 넷째이후 자녀 50만원
다. 지원방법: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종합민원과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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