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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사항 안내장애등급제 폐지사항 안내
❍ 시행일자 : 2019. 7. 1. ~ (계속)
❍ 추진배경 : 세분화된 등급 자격조건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 이용불가
❍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장애등급 폐지 | ▸장애등급(1~6급) →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신청대상 : 1~3급 → 모든 장애인(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국민연금공단 심사이력 불필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지원 시간 산정 |
장애인등록증 표기변경 | ▸00장애 중증 혹은 경증으로 표기(2019. 7. 1. 발급증부터 적용) |
맞춤형 상담 | ▸상담시뮬레이션 활용으로 개별 맞춤형서비스 안내 |
사후관리 |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도입으로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 |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운영
| ▸고난도 복합사례 장애인가구에 대해 통합사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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