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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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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사항 안내장애등급제 폐지사항 안내

부서명
영선2동
전화번호
051-419-5542
작성자
김상현
작성일
2019-07-04
조회수
226
내용

장애등급제 폐지사항 안내장애등급제 폐지사항 안내

 

 ❍ 시행일자 : 2019. 7. 1. ~ (계속)

 ❍ 추진배경 : 세분화된 등급 자격조건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 이용불가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장애등급 폐지

장애등급(1~6)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대상 : 1~3모든 장애인(6세 이상~65세 미만)

국민연금공단 심사이력 불필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지원 시간 산정

장애인등록증 표기변경

00장애 중증 혹은 경증으로 표기(2019. 7. 1. 발급증부터 적용)

맞춤형 상담

상담시뮬레이션 활용으로 개별 맞춤형서비스 안내

사후관리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도입으로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운영

 

고난도 복합사례 장애인가구에 대해 통합사례관리

 

 

자료관리 담당자

영선2동
김상현 (051-419-554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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