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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시 행 일 : 2019. 4. 17.
❍ 운영시간(토·일, 공휴일 포함)
▹ 소방시설 주변 : 24시간
▹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보도, 횡단보도 : 08:00~20:00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신고앱(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0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 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기됨)
▹ 신고 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1일 이내
※ 통행불편이 없는 구간에 대한 악의적 반복신고, 보복성 신고(3회 이상)는 담당 공무원 검토 후 비부과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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