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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부서명
수민동
전화번호
051-550-6302
작성자
이원주
작성일
2019-07-11
조회수
333
내용

대상 : 7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 사업장의 사업주

세율 : 사업소 1250(오염물질 배출업소 500)

기간 : 7. 1. ~ 7. 31.

방법 : 사업소 관할 구·군청 세무과,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

 

 

 

자료관리 담당자

수민동
이원주 (051-550-630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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