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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쓰레기 문전배출 미준수로 인한 문제점
○ 일반주택 및 점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재활용품)는 종류에 따라
요일별 지정된 시간에 문전 배출이 원칙임.
○ 수거하는 근로자의 편의를 이유로 생활쓰레기를 집하장에 가져다
놓는 행위로 인해 쓰레기 집하장 무단투기의 원인이 되어 집하장
주변 주민들에게 악취 피해 및 다수의 민원 발생
□ 당부사항
○ 일반주택 및 점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재활용품)는 반드시 문전
배출될 수 있도록 안내 (단, 공동주택은 제외)
○ 생활쓰레기를 집하장으로 가져다 놓는 행위는 종량제봉투 혹은 재활
용품이라 하더라도 무단투기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가능
○ 거점 배출을 요구하는 대행업체 근로자가 있을 시 청소행정과 연락
□ 문의: 240-4432(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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