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주택 :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보험기간 : 1년 단위(소멸성 보험)
□ 사업운영(상품판매) : 5개 풍수해보험 보험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 반 |
86.2 ∼ 92% | 75 ∼ 92% | 52.5 ∼ 92% |
□ 보험료 지급 : 보험료 일부를 구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