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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① 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2019.6.27.(목)까지 가입
② 일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개정
‣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맞도록 선[2019.9.27.(금)까지)]
③ 안전검사 연기신청 업무 변경: (기존) 구․군 → (변경)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2019.3.28.부터 안전검사 연기신청 업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각 지사에서 함.
* 안전검사 연기신청, 승강기 “운행”에서 “휴지”로 상태 변경 등
* 인터넷 신청 : 승강기 민원24 포털사이트(https://minwon.koelsa.or.kr)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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