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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부서명
영주2동
전화번호
051-600-6301
작성자
오성규
작성일
2019-04-25
조회수
231
내용

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2019.6.27.()까지 가입

일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개정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맞도록 선[2019.9.27.()까지)]

안전검사 연기신청 업무 변경: (기존) (변경)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19.3.28.부터 안전검사 연기신청 업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각 지사에서 함.

* 안전검사 연기신청, 승강기 운행에서 휴지로 상태 변경 등

* 인터넷 신청 : 승강기 민원24 포털사이트(https://minwon.koelsa.or.kr) 이용 가능

자료관리 담당자

영주2동
오성규 (051-600-6301)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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