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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개금3동]장애인등급제 폐지 안내

부서명
개금3동
전화번호
051-605-6927
작성자
서선미
작성일
2019-07-05
조회수
621
내용

 장애인등급제 폐지 안내

장애인등급제 폐지 시행 시기 : 2019. 7. 1.

명칭 변경 : (현행) 장애인등급제 (변경)“장애정도로 표기

표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2단계 구분은 할인, 감면 등 단순서비스 지원 시 활용, 현물현금지원 등 주요 서비스는 별도의 자격 심사를 통해 지원(종전 혜택은 최대 유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지원 체계 개편 구분

구 분

현 행

개 편

장애인

등록체계

장애인 등록

장애등급(1~6)

장애인 등록

장애정도(심한/심하지 않은)

서비스

지원체계

서비스별 신청

장애등급(절대적 기준)

통합신청

종합조사, 장애정도(참고자료 확인)

등록증

(명칭) 복지카드

(명칭) 장애인등록증(신분증형)

장애인복지카드(카드형)

 

문 의 처 : 개금3동주민센터 (605-6936)

 

 

자료관리 담당자

개금3동
서선미 (051-605-6927)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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