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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안내
❍ 장애인등급제 폐지 시행 시기 : 2019. 7. 1.
❍ 명칭 변경 : (현행) 장애인등급제 ⇒ (변경)“장애정도“로 표기
▷ 표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 2단계 구분은 할인, 감면 등 단순서비스 지원 시 활용, 현물‧현금지원 등 주요 서비스는 별도의 자격 심사를 통해 지원(종전 혜택은 최대 유지)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지원 체계 개편 구분
구 분 | 현 행 | ⇨ | 개 편 |
장애인 등록체계 | ☑ 장애인 등록 ☑ 장애등급(1~6급) | ☑ 장애인 등록 ☑ 장애정도(심한/심하지 않은) | |
서비스 지원체계 | ☑ 서비스별 신청 ☑ 장애등급(절대적 기준) | ☑ 통합신청 ☑ 종합조사, 장애정도(참고자료 확인) | |
등록증 | (명칭) 복지카드 | (명칭) 장애인등록증(신분증형) 장애인복지카드(카드형) |
❍ 문 의 처 : 개금3동주민센터 (☎ 605-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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