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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요
가. 취지 및 목적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부과
나. 시 행 일 : 2019. 4. 17.(수)
다. 신고제 운영사항
◯ 운영시간
▶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보도, 횡단보도 : 24시간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신고앱(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 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기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라. 신고대상
◯ 소화전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보도ㆍ횡단보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보도 및 횡단보도 위에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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