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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부서명
명장1동
전화번호
051-550-6554
작성자
전현주
작성일
2019-05-01
조회수
162
내용

1.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요

. 취지 및 목적 : 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부과

. 시 행 일 : 2019. 4. 17.()

. 신고제 운영사항

운영시간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보도, 횡단보도 : 24시간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신고앱(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신고(접수) 요건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행정안전부 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기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신고대상

화전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소 : 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보도 및 횡단보도 위에 정지 상태 차량

 

자료관리 담당자

명장1동
전현주 (051-550-655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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