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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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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단속 시행

부서명
서대신3동
전화번호
051-240-6482
작성자
안은미
작성일
2019-06-27
조회수
381
내용

□ 시행 시기 : 6. 25.(화) 00:00 부터

□ 주요 내용

○ 0.05%에서 0.03%로 단속기준 강화 (도교법 제44조 4항)

○ 벌칙수준 상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기존 징역3년, 벌금 1천만원)

○ 음주측정 수치별 처벌 내용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고

0.03~0.05%

<신 설>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면허정지

0.05~0.1%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0.1~0.2%

징역 6개월∼1년,

벌금 300만원∼500만원

(0.08~0.2%)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면허취소

0.2% 이상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2회

<신 설>

(2회 이상)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3회 이상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측정불응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원~2천만원

 

 

자료관리 담당자

서대신3동
안은미 (051-240-6482)
최근 업데이트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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