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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시기 : 6. 25.(화) 00:00 부터
□ 주요 내용
○ 0.05%에서 0.03%로 단속기준 강화 (도교법 제44조 4항)
○ 벌칙수준 상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기존 징역3년, 벌금 1천만원)
○ 음주측정 수치별 처벌 내용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비고 |
0.03~0.05% | <신 설> |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 면허정지 |
0.05~0.1% |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 ||
0.1~0.2% | 징역 6개월∼1년, 벌금 300만원∼500만원 | (0.08~0.2%)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 면허취소 |
0.2% 이상 |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 |
2회 | <신 설> | (2회 이상)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 |
3회 이상 |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 ||
측정불응 |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원~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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