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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단속 시행

부서명
서대신3동
전화번호
051-240-6482
작성자
안은미
작성일
2019-06-27
조회수
318
내용

시행 시기 : 6. 25.() 00:00 부터

주요 내용

0.05%에서 0.03%로 단속기준 강화 (도교법 제444)

벌칙수준 상한 징역 5, 벌금 2천만원(기존 징역3, 벌금 1천만원)

음주측정 수치별 처벌 내용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고

0.030.05%

<신 설>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면허정지

0.050.1%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0.10.2%

징역 6개월1,

벌금 300만원500만원

(0.080.2%)

징역 12,

벌금 500만원1천만원

면허취소

0.2% 이상

징역 13,

벌금 500만원1천만원

징역 25,

벌금 1천만원2천만원

2

<신 설>

(2회 이상)

징역 25,

벌금 1천만원2천만원

3회 이상

징역 13,

벌금 500만원1천만원

측정불응

징역 13,

벌금 500만원1천만원

징역 15,

벌금 500만원2천만원

 

 

자료관리 담당자

서대신3동
안은미 (051-240-64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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