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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
▷ 4만원(후원자) + 4만원(정부지원) = 8만원(2배 저축)
후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및 만12~17세 기초생활수급가정
지원기간 : 가입 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용 도 :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busanjarip@hanmail.net) 제출
문 의 :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 441-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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