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실시

부서명
동대신3동
전화번호
051-240-6446
작성자
정민지
작성일
2019-06-03
조회수
259
첨부파일
내용

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을 실시합니다.

 

1. 결정공시

. 기 준 일: 201911

. 공시대상: 광역시 서구 동대신동11번지 등 40,516필지

. 공시내용: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단위면적()당 가격]

 

개별공시지가(결정지가) 열람

 

 

 

방문 및 전화 열람: 구청 토지관리과(240-4752,4754,4757,4758,4760)

인터넷(전자)열람

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건축/부동산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조회

일사편리 부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busan.go.kr/land_info) 연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일사편리 부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busan.go.kr/land_info) 연계

일사편리 부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busan.go.kr/land_info)

2. 이의신청

. 기 간: 2019. 5. 31. ~ 7. 1.

.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구청 토지관리과 및 동 주민센터

. 제출방법: 제출처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작성(의견가격, 사유 등) 후 제출

인터넷 의견제출: 일사편리(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열람/결정지가/이의신청사이트/이의신청

. 문 의 처: 구청 토지관리과 (☎ 240-4752,4754,4757,4758,4760) 

 

3.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재조사감정평가업자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자료관리 담당자

동대신3동
정민지 (051-240-6446)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