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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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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인증제도 :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마크를 부착
○ 신청대상 :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시공자
○ 구비서류 : 설계인증 – 인증신청서, 성능평가보고서, 시공인증 – 인증신청서, 성능평가보고서, 구조감리보고서
○ 비용지원 :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60%, 인증수수료의 30%를 국비로 지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비용 지원율 상이)
○ 문 의 : 안전지원과(☎60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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