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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구민 안전보험 안내
□ 운영개요
○ 적용대상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해운대구민이면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적용시기 : 2019. 5. 1.부터
○ 적용범위 :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 보장내용 : 자연재난, 화재 등 12개 항목, 최대 6,000만원 보장 * 첨부파일 참조
○ 보험계약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타제도 및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 사고처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TEL. 02-6900-2200 FAX. 0505-13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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