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및 비의무관리단지 포함)
❍ 지원자격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
❍ 사업유형 : 친환경 체험, 취미․창업, 건강, 사회봉사 등
❍ 지원규모 : 단지별 1개 사업(최소 1백만원~최대 5백만원 이내)
❍ 접수기간 : 2019. 4. 1. ~ 4. 25.(18:00 마감)
❍ 접 수 처 : 북구청 건축과(방문 또는 우편접수, ☎309-4604)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