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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4개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부서명
덕천3동
전화번호
309-6402
작성자
곽성아
작성일
2019-04-24
조회수
161
내용

시 행 일 : 2019. 4. 17.()부터~

신고대상(4가지)

-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주변 10M 이내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 차량 정지선 침범 시 정지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소방시설 주변 : 소화전, 주정차금지 안내표시 주변 5M 이내

운영방법 : 요건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문 의 처 : 북구청 교통행정과(309-4569)

 

자료관리 담당자

덕천3동
곽성아 (309-640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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