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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19. 4. 17.(수)부터~
❍ 신고대상(4가지)
-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주변 10M 이내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 차량 정지선 침범 시 정지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소방시설 주변 : 소화전, 주정차금지 안내표시 주변 5M 이내
❍ 운영방법 : 요건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 문 의 처 : 북구청 교통행정과(☎309-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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