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9. 4. 15. ~ 12. 23.(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고자격 : 관련자, 유족,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신 고 처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 홈페이지 : www.buma.go.kr’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신청하기‘)
► 문의전화 :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10-9897-791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