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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9. 4. 15. ~ 2019. 12. 23.(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 고 처: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서울시 종로구 효자로15, 코오롱빌딩3층)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으로 접수 시, 추후 면담조사 필수
◦ 신고자격
▹관련자 : 1979.10.16.~10.20.까지 부산‧마산‧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 ① 사망한 자, ② 행방불명된 자, ③ 상이를
입은 자, ④ 시행령에 정한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
되는 자, ⑤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⑥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 유족·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제출서류 :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 신청사유 소명 자료
◦ 문 의 :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10-9897-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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