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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 신고 접수 안내

부서명
용호1동
전화번호
051-607-6722
작성자
이단비
작성일
2019-05-23
조회수
154
내용

신고기간 : 2019. 4. 15. ~ 2019. 12. 23.(·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신 고 처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서울시 종로구 효자로15, 코오롱빌딩3)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으로 접수 시, 추후 면담조사 필수

신고자격

관련자 : 1979.10.16.~10.20.까지 부산마산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 사망한 자,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 시행령에 정한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

되는 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유족·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제출서류 :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 신청사유 소명 자료

문 의 :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10-9897-7910)

 

자료관리 담당자

용호1동
이단비 (051-607-672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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