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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관련 진상 규명 및 보상 등의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5차 신고·접수 진행중)
◯ 신고기간 : 2019. 4. 15. ~ 2019. 12. 23.(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고자격 : 1979.10.16.~10.20.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 친족,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접수방법 : 전화‧우편‧방문
◯ 신청서류 : 사건경위서, 소명증거자료 ※서식(www.buma.go.kr) 홈페이지 참고
◯ 문 의 처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심사보상과(☎010-9897-7910)
※상세내역 : 첨부파일(부마민주항쟁 사실, 피해 등 제5차 신고접수 공고문 및 포스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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