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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20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저소득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일정금액 지원받아 선호상품을 직접구매 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포스터 참조)
◇ 청소년 건강지원(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 신청기간 : ‘19.1월~ ’19.12.15.까지
❍ 대 상 : 보장 기준과 연령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보장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정
▹ 연령기준 : 2001년 ~ 2008년 출생한 여아
❍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 구매 가능한 바우처 포인트 (월 10,500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녹산동 담당자(☎051-97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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