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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부서명
서대신3동
전화번호
051-240-6482
작성자
안은미
작성일
2019-05-21
조회수
677
내용

1. 시행목적: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

2. 시 행 일: 2019. 5. 7.(운영시간: 24시간)

3. 신고대상: 4대 중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제외)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주정차 금지 규제 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4. 신고요건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행정안전부 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기됨

5.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6. 과태료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7. 문의사항: 서구청 교통행정과(240-4562)

 

 

 

 

자료관리 담당자

서대신3동
안은미 (051-240-64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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