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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목적: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
2. 시 행 일: 2019. 5. 7.(운영시간: 24시간)
3. 신고대상: 4대 중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제외)
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나. 주정차 금지 규제 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상태 차량
라.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4. 신고요건
가.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나.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 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기됨
5.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6. 과태료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7. 문의사항: 서구청 교통행정과(☎240-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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