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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신고,납부기한: 2019. 5. 1. ~ 5. 31.
○ 신고방법: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방문 또는 전자신고(소득세와 동시 신고)
○ 납부방법: 금융기관 또는 전자납부(인터넷, ARS, 무인수납기 등)
○ 문 의 처: 서구청 세무과(051-24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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