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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군 복무 중 사망사고*를 당하신 분과 친족관계이시거나 관련 내용을 목격하신 분 등 누구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 가능
⟹ 재조사를 통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진정대상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접수기간 : 2018. 9. 14. ~ 2020. 9. 13. (2년)
❍ 접 수 처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18.9월 출범)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가능
(주소: 서울 명동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이메일: truth201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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