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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 제 일: 2019.5.15.(수)
※ 파업 철회시 평소와 같이 요일제 적용, 파업이 연장될 경우 철회시까지 해제기간 연장
나. 근 거: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의2(운영시간) 제2항 제4호
다. 대 상 : 수요일 운휴차량
▷ 승용차요일제(전자인증표 부착) 참여차량 중 수요일 운휴 차량
▷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차량인 경우 차량 끝번호가 3 혹은 8번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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