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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9. 4. 15. ~ 2019. 12. 23.
◯ 신고자격 : 관련자*, 유족, 친족, 진상규명관련사실을 알고 있는 자
* 관련자(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를 입은 자, 시행령에 정한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수배‧연행‧구금된 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자)
◯ 신고방법 : 전화‧우편‧방문 ※우편으로 접수시 추후 면담조사 필수
◯ 신청서류 : 사건경위서, 소명증거자료 ※서식(www.buma.go.kr) 홈페이지 참고
◯ 문 의 처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신고접수 전용번호 (☎010-9897-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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