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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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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유의사항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합니다. -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19년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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