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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휴학 및 의무 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는 포함)인 자는 제외 | ||||||||||||
선정기준 | □ 1인 가구(단독) : 소득인정액 1,220,000원 □ 2인 가구(부부) : 소득인정액 1,952,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 ×재산의소득환산율(연4%)÷12개월]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각종 회원권은 재산가액 월 100% 반영 □ 공제사항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77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
지원금액 | □ 기초급여(18~64세) - 단독수급 : 월 최고 250,000원 - 부부공동수급 : 월 최고 400,000원 ※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지원 금액 차등 지원 - 만 65세 이상 대상자는 동일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급여액 20% 감액 지급 -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상인 사람에게 감액하여 지급 □ 부가급여(18세 이상, 차등) - 대상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차상위 계층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자), 차상위 초과자 -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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