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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안내

부서명
사직1동
전화번호
051-550-6444
작성자
남미희
작성일
2019-05-02
조회수
143
내용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중복장애

-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휴학 및 의무

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는 포함)인 자는 제외

선정기준

1인 가구(단독) : 소득인정액 1,220,000

2인 가구(부부) : 소득인정액 1,952,000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

×재산의소득환산율(4%)÷12개월]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고급자동차, 각종 회원권은 재산가액 월 100% 반영

공제사항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77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지원금액

기초급여(18~64)

- 단독수급 : 월 최고 250,000

- 부부공동수급 : 월 최고 400,000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지원 금액 차등 지원

- 65세 이상 대상자는 동일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급여액 20% 감액 지급

-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상인 사람에게 감액하여 지급

부가급여(18세 이상, 차등)

- 대상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차상위 계층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자),

차상위 초과자

- 지급액

구 분

18~64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생계, 의료)

8만원

33만원

차상위 계층

(일반/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 초과자 (일반)

2만원

4만원

 

자료관리 담당자

사직1동
남미희 (051-550-644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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