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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 4월 ~ ☞선착순 접수
❍ 신청대상 : 주택의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옥주
➲ 주차장 규격 : 1면당 2.5m×5.0m 이상(2019.3.1.자 주차장법 개정시행)
※ 현장방문 후 대상자 최종 선정
❍ 보조금 지원 가구 : 19가구
❍ 설치공사비 보조액 : 공사비의 70% 범위 내, 4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교통과 방문 신청
❍ 문 의 : 교통과(☎550-4532), 수민동 행정복지센터(☎55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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