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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사망사고 감축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
⇒ 광역지자체 최초 부산시 전면 시행
❍ 시 기 : ‘19. 하반기 ~
❍ 내 용 : 도시부 간선도로·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 주․보조간선도로(왕복 2차로 이상) ▹ 60 → 50㎞/h
- 기타도로(왕복 2차로미만) ▹ 40∼60 → 3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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