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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2018년 9월 출범, 대통령소속)」는 군복무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여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 인권개선 등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3년)과 진정접수 기간(2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피해자 및 유가족 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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