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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부서명
아미동
전화번호
051-240-6548
작성자
정은진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173
첨부파일
내용

운영개요

   1) 시 행 일: 2019. 5. 7.

   2) 운영시간: 24시간 유예시간 없음

   3) 신고대상: 4대 중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4)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5) 신고요건: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자료관리 담당자

아미동
정은진 (051-240-6548)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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