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개요
1) 시 행 일: 2019. 5. 7.
2) 운영시간: 24시간 ▸ 유예시간 없음
3) 신고대상: 4대 중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4)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5) 신고요건: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