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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추진내용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 신고(접수)요건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단속대상
▷ 소방시설 주변·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보도·횡단보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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