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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안내

부서명
남포동
전화번호
051-600-6382
작성자
우민숙
작성일
2019-05-02
조회수
205
첨부파일
내용

시 행 일 : 5. 3.()

운영목적 :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부과가능

운영시간 : 연중 24시간

신고대상

   ▷ 소방시설 주변·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차량

   ▷ 버스정류소 및 보도·횡단보도 주·정차 차량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신고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홈페이지

접수요건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자료 첨부,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

 

자료관리 담당자

남포동
우민숙 (051-600-63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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