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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동일한 효력
-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였을 때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였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 한 것으로 봅니다.
※ 2013년 8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가능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통에 600원 (단, 2017년까지 1통에 300원 경감)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무료
※ 면제 : 공익사업에 첨부서류 제출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13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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