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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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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망실ㆍ훼손에 관한 홍보

부서명
동대신2동
전화번호
051-240-6432
작성자
정은경
작성일
2019-04-23
조회수
178
내용

. 근거

도로명주소법 제16(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그 소유자점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제24(과태료)

16조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재교부 받고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동대신2동
정은경 (051-240-643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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