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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앱 주민 신고 활성화

부서명
서대신3동
전화번호
051-240-6482
작성자
안은미
작성일
2019-04-29
조회수
315
내용

신고대상: 간선도로, 횡단보도, 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신고시간: 07:00~22:00 유예시간: 11:30~14:00

신고방법: 생활불편신고 앱 상 카메라로 7분 간격의 사진 2장 촬영 후 신고

주민신고로 불법 주 · 정차 과태료 부과 가능

문 의: 교통행정과 (240-4561)

 

 

자료관리 담당자

서대신3동
안은미 (051-240-64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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