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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간선도로, 횡단보도, 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 신고시간: 07:00~22:00 ▷ 유예시간: 11:30~14:00
□ 신고방법: 생활불편신고 앱 상 카메라로 7분 간격의 사진 2장 촬영 후 신고
☞ 주민신고로 불법 주 · 정차 과태료 부과 가능
□문 의: 교통행정과 (☎240-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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