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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규모: 연안어선 6척 ※ 신청어선 수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 업 비: 321,000천원(국비 80%, 시비 20%)
❍ 신청대상(신청개시일 기준)
- 우리 구 감척대상 어업허가(통발, 자망, 복합)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이 선령 6년 이상이고, 당해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명의로 소유한 자 중 최근 1년간 당해 어선으로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 신청기간: 2019.05.10.(금) ~ 05.20.(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7일간)
❍ 신청장소: 서구청 경제녹지과 (☎ 240-4501)
❍ 구비서류: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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