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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확대』 안내
❍ 시행시기 : 2019년 하반기 예정
❍ 변경내용 : 현행 7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5인승 이상 전 차량으로 확대
❍ 적합한 차량용 소화기 :「분말소화기(0.7㎏,1.5㎏,3.3㎏)」
※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소화기가 아님
❍ 구입방법 : 인터넷이나 등록된 소방공사(설비)업체에서 구입
❍ 비치장소 : 운전석 문의 수납공간이나 조수석 밑 운전자 손이 닿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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