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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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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확대』 안내

부서명
가야2동
전화번호
051-605-6848
작성자
김명혜
작성일
2019-04-25
조회수
521
내용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확대안내

시행시기 : 2019년 하반기 예정

변경내용 : 현행 7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5인승 이상 전 차량으로 확대

적합한 차량용 소화기 :분말소화기(0.7,1.5,3.3)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소화기가 아님

구입방법 : 인터넷이나 등록된 소방공사(설비)업체에서 구입

비치장소 : 운전석 문의 수납공간이나 조수석 밑 운전자 손이 닿는 곳

 

자료관리 담당자

가야2동
김명혜 (051-605-6848)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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