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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시설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관리 비대상 및 규모미만 시설
▷ 경로당
▷ 소규모 학원(연면적 1,000㎡ 미만)
▷ 소규모 PC방(연면적 300㎡ 미만)
□ 신청방법
○ 접 수 처 : 북구청 환경위생과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구청 환경위생과에 접수
▷ 방문접수 : 북구청 환경위생과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 우편접수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 팩스접수 : 309-4389 [발송 후 송달확인(☏309-4386)]
□ 지원내용
○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 제공
▷ 측정항목(8개) : 온도, 습도, CO, CO2, VOC, HCHO, PM2.5, PM10
▷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 제출서류 :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신청서
□ 기타 문의사항
○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86, 담당자: 권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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