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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또는 구청장 허가(신고)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굴․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약초, 나무열매, 버섯, 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청장 허가(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 채취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래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불법채취․밀반출 특별단속>
◦ 기 간 : 2019. 4. 8. ∼ 5. 31.
◦ 단속대상 : 산나물・산약초 등의 불법 굴・채취 및 반출행위
불법채취 신고처 : 동래구청 녹지공원과 ☎ 55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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