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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유지 곤란한 자 (생계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의료지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자 (주거지원) | |||||||
선 정 기 준 | 소 득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 1,280,256원 | 2,179,896원 | 2,820,024원 | 3,460,152원 | 4,100,280원 | |||
재 산 | □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 |||||||
부양 의무자 | □ 부양의무자 : 주민등록상 주거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는 제외 | |||||||
지원기간 | □ 원 칙 : 1개월~최대 3개월 □ 지원연장 :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 3개월(의료․교육 1회, 주거 9개월) 지원가능 | |||||||
지원내용 | 종류 | 지원내용 | ||||||
주 급여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 ||||||
의료지원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 |||||||
주거지원 |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그 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동절기(10~3월) 연료비 : 98,000원/월 -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 | |||||||
민간기관․단체 |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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