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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안내

부서명
사직1동
전화번호
051-550-6444
작성자
남미희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246
내용

지원대상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유지 곤란한 자 (생계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의료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자 (주거지원)

소 득

가구규모

1

2

3

4

5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1,280,256

2,179,896

2,820,024

3,460,152

4,100,280

재 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부양

의무자

부양의무자 : 주민등록상 주거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는 제외

지원기간

원 칙 : 1개월~최대 3개월

지원연장 :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 3개월(의료교육 1, 주거 9개월) 지원가능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급여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예외적으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가능)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부가급여

교육지원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비지원)

그 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동절기(10~3) 연료비 : 98,000/

-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

민간기관단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 연계

 

자료관리 담당자

사직1동
남미희 (051-550-644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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