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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위원
▹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 전체위원의 40%이상이 되도록 노력 → 가정주부, 장애인 각 2명 이상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정비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호선 → 무기명 투표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연임 횟수
▹ 1회에 한하여 연임 → 두차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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