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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가. 근 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6조
나. 사업기간 : 협약일 ~ ‘19. 12월
다. 신청금액 : 최소 1백만원 ~ 최대 5백만원 이내(총사업비 : 70백만원)
※ 지원형태 :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라. 지원대상: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 신청자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공동주택 단지 내 부녀회, 공동체 활성화 단체 등
▷ 취미교실 운영, 단지 내 꽃밭 가꾸기, 주민축제 개최 등
마. 사업신청서 제출 기한 : 2019. 4. 1. ~ 4.25. 18:00 마감(방문 또는 우편접수) 동래구 구 건축과로 제출
바. 사업추진 방향
시 | ⇒ | 공동주택→자치구 | ⇒ | 시 | ⇒ | 공동주택↔자치구 | ⇒ | 자치구→공동주택 | ⇒ | 공동주택 | ⇒ | 자치구 |
사업 공고 | 사업제안서 접수 | 심사 및 선정 |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 | 사업평가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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