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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해안가 재난감시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사 업 명 : 해안가 재난감시 CCTV 설치
○ 설치목적 : 해안가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한 친수활동 공간 확보
○ 설치장소 : 22개소(붙임 참고)
※ 중구 : 용미길9번길 6-14(남포동1가), 유라리광장 화장실 앞
○ 공고기간 : 2019. 4. 2.~ 2019. 4. 22.(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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