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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극복】
①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감면요건
① (신혼부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재혼도 포함
② (소득기준) 부부합산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기준
맞벌이가구* 7,0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5,0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금액이 모두 30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주택기준) 주택* 가격기준과 면적기준을 모두 충족 필요
- (가격기준)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면적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④ (생애최초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상속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의 지역 등에 소재한 주택* 소유자가 소재지역에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해당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내로 처분한 경우로 한정)
*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85㎡이하인 단독주택, 상속주택
- (20㎡ 이하) 전용면적 20㎡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둘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 (100만원 이하)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②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 세율인하
○ 가정어린이집 4%(일반건축물 세율) → 주택세율적용(1∼3%)
▷ 6억원이하(1%), 6∼9억원이하(2%), 9억원초과(3%)
③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감면 연장
▢ 감면연장 : ‘21년말 종료
▢ 감면세목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최소납부제
④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 연장
▢ 감면대상 :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가구
▢ 감면세목 : 차량 취득세 100%, ‘21년말 종료
▢ 감면차량
○ 승용자동차(7∼10인 이하 포함, 배기량 제한없음)
○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250cc이하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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