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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저출산 극복 정책 안내

부서명
안락2동
전화번호
051-550-6528
작성자
박성진
작성일
2019-01-09
조회수
1160
내용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감면요건

 

(신혼부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취득일부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재혼도 포함

 

(소득기준) 부부합산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기준
맞벌이가구* 7,000만원 이, 홑벌이가구 5,0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금액이 모두 300만원 이상인 경우

 

(주택기준) 주택* 가격기준과 면적기준을 모두 충족 필요

- (가격기준)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면적기준) 전용면적 60이하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생애최초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상속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의 지역 등에 소재한 주택* 소유자가 소재지역에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내로 처분한 경우로 한정)

*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85이하인 단독주택, 상속주택

 

- (20이하) 전용면적 20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둘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 (100만원 이하)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세율인하

가정어린이집 4%(일반건축물 세율) 주택세율적용(13%)

6억원이하(1%), 69억원이하(2%), 9억원초과(3%)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감면 연장

감면연장 : ‘21년말 종료

감면세목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최소납부제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 연장

감면대상 :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가구

감면세목 : 차량 취득세 100%, 21년말 종료

감면차량

승용자동차(710인 이하 포함, 배기량 제한없음)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250cc이하이륜차

 

자료관리 담당자

안락2동
박성진 (051-550-6528)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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